[뉴스엔뷰]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물류·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의하면 하이원엔터테인먼트는 신규직원 채용과 게임 관련 사업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이하 하이원ENT)는 강원랜드가 수익원의 다각화와 태백시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2009년 1월 2일 145억 원을 출자하여 강원도 태백시에 설립한 회사로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 애니메이션사업 등과 콘택트센터사업 등으로 구성된 ‘E-City’사업을 추진 중이다.

'E-City'사업 중 게임 관련 사업과 애니메이션사업은 핵심 사업으로 최근 모바일 게임인 ‘범피런’을 개발, ‘레전드 오브 워’, ‘타워 오브 오딘’ 등과 함께 서비스 중이며, ‘토마스와 친구들’, ‘텔레토비’ 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조디악 미디어 그룹과 이스라엘의 QQD와 함께 공동 투자한 애니메이션 ‘잭과 팡’을 제작해, 35억 원의 선주문이 들어오는 등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원ENT의 ‘E-City'사업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원ENT의 게임사업은 강원랜드가 2008년 11월 27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수월한 시장 진입을 위해 검증된 게임개발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하이원ENT의 설립 후 2009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게임개발팀과 퍼블리싱팀을 조직하며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게임개발팀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개발한 게임 하나 없이 2012년 7월 19일 개발팀을 해체했고, 퍼블리싱팀은 민간업체에서 거부한 ‘슈퍼다다다’를 퍼블리싱하며 총 1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했으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2011년 12월 28일까지 매출액이 75만 9천원에 불과해 투자손실률 99.9%기록하는 등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퍼블리싱 사업으로 69억 6400만여 원의 손실을 입었다.

보고서에는 이로 인해 하이원ENT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게임사업에서 총 193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145억 원의 최초 출자금이 잠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2013년 가결산 결과 추가 출자된 502억 원 중 218억여 원이 잠식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원ENT는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연봉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직원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된 자체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와 경력에 따른 연봉테이블을 준용해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 ‘급여규정’ 제5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허위경력을 꾸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경력을 인정, 연봉을 책정하여 적게는 227만원부터 많게는 3,324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출퇴근확인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고,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무태만 사항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이원ENT의 자체 감사에서 126명의 직원이 총 707회에 걸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정도가 심한 4명을 징계하였음에도 감사원의 감사에서 92명의 직원이 총 733회에 걸쳐 지각 및 무단조퇴를 하고 출퇴근확인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직원의 경력검증과 연봉책정 시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진행할 것 등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원ENT 관계자는 “게임·애니메이션 관련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투입과 태백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해 신사업을 발굴 중으로 선정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라며 “직원의 허위경력은 일부의 문제로 근태 등의 문제와 함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원들의 경력·급여 문제는 (일부 문제자들 외에) 감사원의 경력 인정 기준과 관련업계에서의 기준이 차이를 보여 나타난 것으로 소명 자료 등을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비리 등의 질문에) 일절 관계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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