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물류·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주식회사는 대외광고사업 진출, 온라인쇼핑몰사업 등으로 사업비 낭비와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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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물류·관광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보고서는 감사원이 2013년 9월 24일부터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등 9개 물류·관광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코레일유통주식회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철도를 이용한 자원 유통, 광고사업, 온라인쇼핑몰, 역내 매장 등을 운영 중이며, 감사원으로부터 광고사업의 대외 진출, 온라인쇼핑몰 사업, 전문점 선정 및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코레일유통의 광고사업은 본래 코레일애드컴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것으로, 2008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코레일애드컴주식회사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것을 권고 받고 ‘철도광고업무의 연속성 유지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철도광고 대행업무와 관련 인원 23명을 코레일유통에 이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0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 민간 광고대행사를 활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레일유통은 광역전철역사를 이용한 광고와 신규·프로모션 광고를 제외한 광고업무(2012년 기준 매출액 69.6%)가 2012년 한국철도공사 직영으로 전환되자 대외 광고시장 진출을 결정하고 2013년 1월 8일 ‘광고 대외사업 진출 추진 TF’를 구성, 외부 옥외광고 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민간 전문 광고업체와 합작을 진행했다.

또 코레일유통은 2012년 11월 2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사업계획서’를 한국철도공사에 보고했고, 이에 대해 통제할 책임이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오히려 이를 장려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는 상업적 기능을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밖에도 온라인쇼핑몰 사업의 경우 코레일유통은 2006년 12월 29일 한국철도공사와 ‘트레인샵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열차 안에 비치된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지역특산물을 주문하면 배송하거나 하차역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인샵’ 온라인쇼핑몰을 2007년 1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 바 있다.

‘트레인샵’은 적자 운영의 지속으로 2011년 3월 15일 판매 상품을 의류, 구두 등의 선물용 상품으로 변경했음에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같은 해 11월 8일 다시 지역특산품 판매로 변경해 온-오프라인 간 연계를 강화했으나 매장의 전문점 전환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종료했다.

코레일유통은 ‘트레인샵’을 운영하는 동안 2억 1천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나 2012년 1월 ‘e-commerce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웰빙상품과 전국 명품 특산품을 다루는 전문점의 형태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7월 ‘스토리웨이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스토리웨이몰’은 손익추정산출에 ‘트레인샵’ 추진 시 사용한 컨설팅 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과를 범했고, MD인력 부족 등으로 당초 친환경 웰빙상품 및 지역 특산품 전문몰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체 판매상품 193,400개 중 10,395개 상품만이 이에 해당돼 전체 상품의 5.37%에 불과해 종합쇼핑몰의 성격으로 변질돼며 차별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스토리웨이몰’은 2013년 한 해 동안에도 1억 9100만여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레일유통은 자체 ‘전문점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점 파트너사를 선정하여 역내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트너사의 선정에 있어 운영능력 평가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한 파트너사가 나타나고, 전문점 계약 중도 해지 시 따르는 의무영업기간과 이행담보금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 등으로 전문점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에 휴업자산 임대료를 납부해야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음에도 코레일유통은 휴가보상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편성해 2012년 한 해 동안 290명에게 2억 1600만여 원을 초과 지급하고, 노조와 합의 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수당으로 명칭만 바꿔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고 대학생 학자보조금을 전 직원에게 균등 분할하여 기본급에 반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축소된 기능에 맞게 관련 조직을 조정할 것(대외 광고사업)과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온라인쇼핑몰), 파트너사 선정기준 개선과 전문점 중도해지 부작용 최소화, ‘계열사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인건비 편성 등을 주문했다.

이에 관해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대외 광고 진출은 수익을 위해 진출한 부분이 있고, 당시 기존의 영업 방식으로는 매출이 확장되지 않아, 시대의 추세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에 진출할 수 밖에 없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시도를 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게된 것”이라며 “스토리웨이몰은 친환경 상품과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공익성을 생각해서 시작했고, 민간 업체들이 워낙 발달해 있어 상대적으로 (스토리웨이몰은)진출한지 2년이 됐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지적은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나섰고 일부 사업은 폐지를 논의 중에 있다. 또 이미 시정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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