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대구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대구시 일대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사진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본부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대구시 일대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사진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본부

이날 가스공사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핫팩 등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을 적극 알렸다.

앞서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가 급등하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3.12~‘24.3)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2000(월 최대 148000)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지자체 방문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요금감면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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