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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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8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지난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상승한 리터당 1631.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약 4개월 만에 1,600원을 돌파한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경유는 전주보다 13.5원 오른 1,534.3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까지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 주 들어 상승세로 바뀌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이달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의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205, 경유 212,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및 오는 25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5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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