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리터(ℓ)당 100원 가까이 오른다

[뉴스엔뷰]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휘발유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100원 가까이 오른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112일부터 올해 430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 2500원에 육박하자 5~6월에는 30%, 7월부터는 역대 최대인 37%까지 확대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이 도래하고, 국제유가 하락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자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 및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종별로 인하 폭 조정에 차등을 뒀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1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615원으로 지금의 516원보다 99원 올라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820원에 비해 205원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보다 100원 가까이 비싸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유지하는 경유(212), LPG부탄(73)은 한 동안 큰 가격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가격 역전 현장이 이어지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 격차도 지금의 220원 수준에서 새해부터는 120원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날 9시를 기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