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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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이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면서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가격이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69, 130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212,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지난 6월 리터당 1581원까지 떨어졌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달 13일 기준으로 리터당 1782원까지 올랐다.

경유 역시 지난 6월 리터당 1394월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다시 가격이 올라 이번 달 13일 기준으로 리터당 1693원까지 상승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한다"면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과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18~19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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