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이 내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7)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9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위법사항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정지와 과태료 766000만 원 등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과는 별개로 손 회장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막판까지 고심 끝에 제재를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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