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가진 우리사주 주식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엔뷰]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가진 우리사주 주식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가진 우리사주 주식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제공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가진 우리사주 주식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뉴시스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우리은행 출신 A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범행 경위 등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세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A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가압류하는 조치를 이어간다. 우리은행은 A씨가 9000만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이를 신청했다. 

검사 과정에서 A씨가 약 5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우리금융은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이사회 내 별도 소위원회로 두고 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관리위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횡령이 이뤄졌지만,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그간 문제가 없다고 진단해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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