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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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8년을, 공범 권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 공범 권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5월 이 사건 1심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등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2020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31명에게서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보다 높아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한 푼의 자본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으로 최씨는 전국에 오피스텔 등 200여채, 권씨는 1200여채, 박씨 900채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씨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실장 등 2명도 지난 61심 법원에서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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