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

[뉴스엔뷰]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상임위 강제 배정을 거부하고 16일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같은 당 유상범, 조태용, 홍석준 의원 등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거부하고 국회 본청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16일 미래통합당 김성원(왼쪽 두번째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홍석준 의원, 조태용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16일 미래통합당 김성원(왼쪽 두번째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의원, 홍석준 의원, 조태용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김 수석은 "어제(15) 진행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 강제 임의배정은 당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에 법적 근거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 여러분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강제 배정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사임계 제출에 앞서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강제 배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상임위 강제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481항은 상임위원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기한 내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지만 법이 규정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재량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강제배정은 '재량권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국방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을 선출하고 통합당 의원 45명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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