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검찰 “구속 필요”VS. 이재용 측 "수사 자체 납득 못 해"

[뉴스엔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8일 출석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심사는 1030분께 시작되며 이 부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록이 방대해 심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혐의의 중대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17개월간 이어진 장기 수사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