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검찰 “구속 필요”VS. 이재용 측 "수사 자체 납득 못 해"
[뉴스엔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8일 출석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심사는 10시30분께 시작되며 이 부회장,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록이 방대해 심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경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혐의의 중대성이 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1년7개월간 이어진 장기 수사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