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측 심의위 소집요청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
재계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반응

[뉴스엔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8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유감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1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8일 열릴 경우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재계 측 관계자는 이날 이미 모든 조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아는데,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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