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절차 진행 중에 구속영장 청구 2018년 심의위 도입 후 ‘처음’
이재용 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위증 혐의 적용

[뉴스엔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달 1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의 한 정부지정 임시생활시설에 도착, 검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박 3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지난 달 1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의 한 정부지정 임시생활시설에 도착, 검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심의위 판단이라는 문지방을 넘기 위해 규정의 맹점을 악용한 편법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구속 영장 청구다.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에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강행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 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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