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위반 등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약 18개월 간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지난 20182회에 걸쳐 이뤄진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건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부회장이 부정거래 등을 인지하고 지시 및 관여했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여러 차례 소환했고, 이 부회장을 지난달 26일과 29일 소환조사했다.

이후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지 이틀 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각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따질 문제로 판단한 만큼, 이 부회장 측 항변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의미다

하지만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이 아니며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태인 만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책임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날 영장 기각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가 열릴 예정으로 검찰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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