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정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무관한 항목은 제외

[뉴스엔뷰]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검사부터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검사부터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뉴시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검사부터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뉴시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급여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은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이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해 지급한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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