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월4일은 지방선거 관계로 각 기관마다 쉬는 곳이 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쉬게 되며, 또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된다.

한편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은 하더라도 투표는 꼭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한민국 유권자라 할 수 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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