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월4일은 지방선거 관계로 각 기관마다 쉬는 곳이 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법원, 우체국, 구청 등이 쉬게 되며, 또 학교, 병원, 유치원도 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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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휴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병원은 사정에 따라 정상진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을 찾으려면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한편 지방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며,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은 하더라도 투표는 꼭 하고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한민국 유권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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