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직원이 개발 진행지역 내 무연고 묘지 정보를 뇌물을 받고 넘긴 의혹을 담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 중 발견된 무연고 묘지 정보를 26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장묘업자에게 넘겼다는 혐의로 LH 평택사업본부 직원 A(56)씨를 지난 4월18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부는 A씨 외에도 브로커 3명과 장묘업자, 유족행세를 한 34명을 분모발굴유골손괴·사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총 39명을 입건했다.

그 중 LH 공사 직원 등 15명은 구속 기소, 1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 2부는 달아난 장묘업자 등 5명은 지명수배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미등록 분묘 81기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2600만원 가량의 의류, 유흥업소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와 장묘업자, 가짜 유족 등은 같은 기간 동안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미등록 분묘 108기의 유족 행세를 하며 분묘 1기당 보상금 350만원씩 3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LH 측은 “이번 사건 1차 공판은 지난 23일 있었으며 해당 직원 변호인 측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라면서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지난달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연고 묘지의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개발지역 무연고 묘지를 갖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개발지역에서 묘지 이장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 대개 LH 등에서 묘지 이장을 하라는 공고를 내면 해당 지역 시청에 자신이 묘지 연고자라면서 이장을 위한 개장을 신청하면 시청은 개장 신청 허가를 내준다. 그리고 LH에 개장 신청 허가서와 더불어 묘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LH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그런데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던 무연고 묘지에 대해 악의를 갖고 자신이 무연고 묘지와 연관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자신이 무연고 묘지 주인이라고 주장할 때 DNA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면서 사실상 무연고 묘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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