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이 끼워팔기와 클레임 미보상 등으로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 받았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고 제공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하지 않는 등 거래상 우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목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2~3개 상품으로 특정해 구매를 강요해 1만7968대를 팔았다.
프로젝터는 GS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스크린 등 품목 가운데서도 가장 가격대가 높아 점주의 실익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다.
골프존은 또 지난 2010년 2월26일부터는 회사측의 실수로 GS시스템에 장애가 나타나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적정 영업손실액을 보상하지 않았다.
GS시스템 장애로 영업을 못 해 라운드이용료와 GL이용료를 받지 못했는데도 장애 관련 입증 책임을 점주에게 전가하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한 것.
이밖에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골프존에 내야 할 GL이용료를 개별 점주가 대납하도록 한 뒤 그에 따른 댓가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1월3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는 점주가 골프존 가상계좌에 미리 대량 구매해 논 GL이용료에 대해서도 폐업 등 사유로 환불을 요구해도 잔액의 10%를 부당하게 공재했다.
GL이용료는 골프존 게임 이용료로 스크린골프장 이용자가 골프존에게 캐시를 충전 또는 구입하는 형태로 내는 요금이다.
또 점주 사업장을 이용해 광고수익을 얻고도 미분배한 행위, 중고 GS시스템을 보상판매해줄 때 500만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행위 등이 적발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