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터넷 게시판 등에 거짓 광고를 하는 ‘재택 아르바이트’ 업체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재택 아르바이트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택 아르바이트는 인터넷에 특정제품의 홍보글을 게재하고, 그 게재횟수와 노출시간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거나 추가 회원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새로운 유형의 아르바이트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구직난 심화, 가계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시 등 두개 업체가 이런 분위기를 틈타 거짓광고로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시는 ‘하루 2시간 정보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추천 및 포스팅 Shared를 통해 알파 수익까지 챙기는 시스템’ 등의 문구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공정위는 실제 지급 사례가 없는 허위 광고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보다 회원수를 부풀려 광고하고, 언론보도사실이 없음에도 보도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해당사실을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도 함께 내렸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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