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A씨는 지난해 12월  예식장을 찾았다. 이날 A씨는 2014년 4월을 예식일로 잡아 계약을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결혼식 4개월여를 남겨둔 지난 1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예식장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은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사업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계약해제 시기와 무관하게 계약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전국 24개 예식장 사업자에게 약관을 개선토록 시정조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소재 22개, 경기 대구 각각 1개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에는 위약금을 계약 해제 시기에 따라 총금액의 10~100% 배상했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일반예식장의 경우 시기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인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호텔 예식장은 보다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둬야한다. 고객은 호텔예식장 측에 위약금 증빙자료 요청이 가능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환불이 가능하다.

일부 호텔예식장의 경우 약관에서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불가항력'만 남겨두고 나머지 내용은 삭제했다. 이에 호텔예식장은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예식장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여 관련 분쟁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외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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