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및 서희건설은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다음달 2일부터 2년 동안 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또 서희건설은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동안 제한된다. 이들 회사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뉴스엔뷰]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및 서희건설은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다음달 2일부터 2년 동안 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또 서희건설은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동안 제한된다. 이들 회사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