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화생명 직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도용을 통한 문서 위조로 30억원의 부당대출이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사건을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늑장보고하면서 사건을 더욱 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잇다.
한화생명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는 한편 대표이사 인감과 지급확약서를 위조해 지인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서류로 대부업체에서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이런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벌였다.
그런 과정에서 A씨가 법인인감증명서 도용 및 문서 위조 사실 등을 자백하자 지난해 12월 11일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데 이어 올 3월 7일 면직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올해 3월11일 한화생명에 원리금 30억8천만 원을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절한 상태이다.
그리고 한화생명은 지난 9일에서야 사고 내용 및 자체 조사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측에서는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문서 등을 위조해 불법 대출을 일으킨 금융사고”라며 “법인인감증명서 관리 등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취약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한화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자체 감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한화생명이 사건의 경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금감원에 늑장 보고한 점에 대해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