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금영, 티제이미디어(주) 노래방기기 가격담합 적발


<뉴스엔뷰 최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 요금 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대리점에 대한 지원·할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한 (주)금영과 티제이미디어(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56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금영과 티제이미디어(주) 양사는 2007. 10. 30. 강서구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양사의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을 하지 않고,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 인상을 함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양사는 2009년 7월까지 대리점에 대한 지원 및 할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합의(2007.11월)하고, 순차적으로 가사책 및 리모컨(2007.12월), 신곡 업데이트(2008.7월), 저가형 업소용 반주기(2008.11월)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임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양사의 영업부서장들이 매월 만나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협의하고 각사의 임원에게 보고하여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가격 합의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영과 태진에 각각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을 통해 향후 노래방기기 시장의 경쟁 촉발을 유도, 노래방 요금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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