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일명 마이너스대출 이용시 은행 간 금리비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금리 비교가 어렵고 은행의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들은 금리 비교를 해서 ‘마이너스대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많은 불편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대출 이용시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기 어렵고, 금리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부족,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은행별로 ‘종합통장자동대출’ ‘통장자동대출’ ‘한도거래대출’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가계일반자금회전대출’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이너스대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용실태와 불만사항을 조사했다. 이는 대출 거래상 불편 내지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유하고자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61.1%(611명)가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했다. 그 외 ‘당장 쓰지 않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가 34.8%(348명), 기타가 4.1%(41명) 등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통장 개설과 관련한 가장 큰 소비자 불만사항으로 ‘은행간 마이너스통장 금리비교 어려움을 꼽은 응답자가 31.1%(31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는 17개 은행의 신용등급별 가계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대출은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가 은행 간 금리비교를 통해 대출은행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마이너스대출 이후 승진·재산증가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읜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항 대출자(개인신용등급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대출이용자) 710명 가운데 61.5%(437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이용대출자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해서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고 있는 273명도 ‘신문, TV 등’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응답한 소비작 67.4%(184명), 은행의 안내문·직원설명·홈페이지 등 은행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7.8%(76명)에 불과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한 적이 있는 소비자 138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2.9%(73명)가 ‘은행의 심사를 통해 금리가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25.4%(35명)는 ‘은행의 심사를 받았으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금리인하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26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4명)였다.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변동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341명 대상으로 이자율 변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한 결과, 26.7%(125명)가 ‘마이너스통장을 보고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에 17개 은행 일반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금리(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있으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포함돼 있지 않다.
소비자가 직접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시 대상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경우, 소비자 각자의 조건에 따라 적용금리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 은행 간 비교 가능한 ‘표준조건’을 만들어 공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은행을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및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행홈페이지, 은행영업점, 대출담당 직원, 대출소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매월 이자인출일, 잔여한도, 금리 변동정보 등을 통장기재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함으로써 총 한도 내 이자지급액 부족으로 인한 연체 방지 등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의 명칭을 조사한 결과 ‘수시로대출’ ‘회전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한도거래’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잇으나 가급적 ‘종합통장자동대출’과 같은 권장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은행 자율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이자율 결정방법, 이자인출일,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설명여부 및 소비자 이해도를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