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KT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전날 발생한 SKT 통신장애와 관련, SKT 통신장애 보상 확인 프로그램(http://clien.hosting.bizfree.kr/fskt.php)이 소개됐다.

해당 주소에 접속해 자신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상금액, 부가세 포함 실제 감면금액, 보상 후 익월 청구 요금 등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다.
계산기는 SKT에서 판매 중인 모든 요금제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KT는 당초 정관에는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10배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다음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 이달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된다.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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