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내주부터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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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자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에 들어가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두 사업자씩 짝을 지어 동시에 영업정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시기는 오는 13일부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업정지는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 조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 중단 시정명령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중소 제조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업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업을 허용하되, SK텔링크 등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를 도와 우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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