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부국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임직원 8명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부국증권 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부국증권의 한 이사보는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과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됐으며, 최대 투자원금이 16억5천만원에 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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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옵션 매매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피하려고 25억9천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채권을 주식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까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국증권은 또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지 않은 채 겸영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부국증권에 대해 7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몰래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된 직원에게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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