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부풀려 광고한 의료기기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63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허리와 복부체지방 분해 제품으로 둔갑했고,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를 받은 부항기는 ‘비만해소와 군살제거’ 등으로 부풀려 광고됐다.
아울러 의약품의 흡수를 돕는 ‘의약품 흡수·유도 피부 자극기’는 여드름 자국과 잔주름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밖에도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는 허리교정과 척추측만증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처럼 포장했다.
김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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