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의류 섬유신변용품과 세탁업서비스 관련 분쟁이 꾸준하게 발생해오고 있다. 문제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등이 갖고 있는 책임도 소비자들에게 넘겨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단지 소비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의류․섬유신변용품과 세탁업서비스 관련 분쟁으로 접수된 피해구제는 24,969건이다.

소비자원은 의류․섬유신변용품의 품질하자 또는 세탁과실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세탁업서비스 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한 것은 총 19,400건으로 24,969건의 77.7%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558건, 2012년 6,138건, 2013년 6,703건이다. 이중 셔츠, 점퍼, 자켓 등 간편복이 8,234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류가 4,473건(23.1%), 양복류가 3,229건(16.6%), 가방류가 1,93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책임 소재별로 살펴보면, 제조․판매업체 책임 8,965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은 제조불량, 염색성 불량, 내구성 불량, 내세탁성 불량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된 경우이다.

제조․판매업체 책임 다음으로는 하자확인 불가 또는 자연현상 등 심의판단 불가가 5,566건(28.7%), 소비자 책임이 3,056건(15.7%), 세탁업체 책임이 1,813건(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책임의 경우 세탁방법(드라이클리닝, 물세탁)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점제거, 다림질, 후손질 등 부주의로 원단이 훼손된 경우이다.

소비자과실은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취급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이다. 심의판단 불가는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 취화됐거나 소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하자 발생원인 규명이 어렵거나 치수나 형태 변형 등이 권장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조․판매업체 책임에 대한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제조불량이 5,261건(58.7%)으로 가장 많고, 염색성 불량은 1,754건(19.6%), 내구성 불량은 1,445건(16.1%), 내세탁성 불량은 505건(5.6%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제조불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질(가공)소재 불량이 3,377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봉제불량이 846건(16.1%), 접착불량이 541건(10.3%), 설계불량이 28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염색성 불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타 염색성 불량이 790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땀․일광견뢰도 불량이 569건(32.4%), 마찰견뢰도 불량이 220건(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불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필링(보풀) 불량이 481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DP성불량(충전재빠짐)이 381건(26.4%), 모우부착 불량이 182건(12.6%), 인장․인열 강도 불량이 141건(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세탁성 불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탁(물․드라이) 견뢰도 불량이 398건(78.8%), 수축률 불량이 107건(21.2%)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책임에 대해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의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세탁방법 부적합으로 인한 하자가 877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선불량이 171건(9.4%), 오점제거 미숙이 189건(10.4%), 후손질 미흡이 210건(11.6%), 용제․세제 사용미숙이 157건(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에 대해 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 잘못을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 터짐 등 소비자관리 부주의가 2,555건(83.6%)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제품 소재 또는 세탁과실이 아닌 착용 중 외부오염이 501건(16.4%)로 나타났다.

심의판단 불가 하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제품의 구입연도, 세탁방법, 착용과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하자확인 불가가 4,179건(75.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소재의 특성상 제품 하자 또는 세탁과실로 보기가 어려운 자연현상이 399건(7.2%), 제품의 수명에 해당하는 내용연수가 경과로 노후가 857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2,293명(6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남권이 3,669명(18.9%), 중부권이 2,198명(11.3%), 호남권이 1,250명(6.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K씨(여.40대)는 2013년 5월 재킷을 246,000원에 구입, 3회 착용(세탁하지 않음)했는데 목 뒷 부분에 이염이 발생해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니 착용자 취급부주의라면서 보상을 거절당했다. 하지만 심의결과 원단 염색성(건, 습 마찰 견뢰도) 미흡에 의한 이염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됐다.

대전에 거주하는 C씨(여.50대)는 2013년 2월 트레이닝 바지를 89,000원에 구입, 2~3회 착용 후 세탁해보니 부분적으로 변․퇴색됐다.

판매자는 소비자 취급부주의로 변․퇴색됐다면서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원단 염색성(땀, 일관견뢰도 및 마찰변색도) 미흡에 의한 변․퇴색으로 품질하자로 판단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B씨(여.60대)는 2011년 점퍼를 450,000원에 구입, 착용해보니 최근에 봉제 부분에서 충전재가 심하게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판매자는 충전재 빠짐이 일반적 현상으로 하자가 아니라면서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충전재 빠짐 현상은 DP성 불량으로 품질하자로 판단했다. 충북에 거주하는 K씨(남.40대)는 2013년 5월 신사복 상의를 298,000원 구입 후 착용하다가 동네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 후 받아보니 앞판 우측 칼라 내부 원단이 손상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탁소는 품질하자로 세탁과실이 아니라고 하며 보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 생산과정에서 봉재 재단불량에 의한 침혈현상으로 품질하자로 판단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C씨(여.30대)는 2013년 6월 카디건을 186,00원에 구입, 착용하다가 손세탁 해보니 소매 하단에 구멍이 부분적으로 발생됐다.

판매자는 품질에 하자가 없다고 하며 보상을 거절했다. 심의결과 외부 물체 접촉에 의한 올뜯김 현상으로 원단 내구성(스낵성, 마모 강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각종 피해사례가 속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우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의류 등 섬유제품은 특성상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쉬우며, 그 중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 제품에 부착된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지킨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품은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돼있다.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체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돼 세탁업자와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또한 착용 중 발생한 오점이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세탁용제 사용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탁을 맡길 때 착용 중 오점 및 봉제 터짐 등 훼손이 있는 경우 세탁업자에게 알려준다.

세탁업자의 인적사항, 고객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 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록한 인수증을 받는다.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에는 완성품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에 즉시 알린다.

소비자가 완성된 세탁물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 후 하자에 대해 세탁소에 이의제기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6개월이 경과되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완성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오점제거 및 봉제 터짐 여부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하자 발견 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찾아 보관할 때 세탁소에서 씌워준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한다.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때 수분이나 휘발성분이 제거되지 dskg으면 옷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세탁물을 잘 말린 상태에서 보관한다.

세탁하자나 품질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거부한다고 하면 섬유 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한다.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이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본다.

제품하자 또는 세탁하자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배상비율표에 따라 산정된 잔존가격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될 경우 원상회복 원칙이나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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