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인천터미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롯데가 승소했다. 당초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뀐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됐다. 롯데는 인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신세계는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해 2017년까지 일본의 ‘도쿄 미드타운’,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도심 재개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들 명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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