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 ⓒ뉴시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수원 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과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의 주거지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해 9월5일 이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17일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