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내렸다.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상가임차인 최모씨 등 2명이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이라며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택재건축 사업은 주택재개발 사업에 비해 공공성·강제성이 약하다”며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사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행자에 수용권을 줘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게 할 경우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일 수 있다”며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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