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포스코건설 여직원이 공금 3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보던 비정규직 여직원(35)이 30억 원 가량 횡령했다.

▲ ⓒ뉴시스
이는 결재권한이 있는 회사 간부가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알려준 것을 악용,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직원은 허위전표를 발행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 여직원이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횡령한 공금은 최대한 회수를 할 예정이며 내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에 넘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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