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생명보험이 동양그룹에서 분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양생명보험의 동양그룹 계열 분리 신청에 대해 승인 신청 결정을 내렸다.
동양생명은 그룹 사태가 발생한 뒤인 지난 10월 공정위에 계열분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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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계열분리에 대해 승인한 이유는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해소했다고 이야기했다.
김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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