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로부터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에서 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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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쌍용차는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100억원의 송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청 역시 장비가 파손됐다면서 1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수원지법의 판결문이 회사에 도착하면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다만 재판부 판결에 따라 결정된 33억원의 손해배상은 받아낼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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