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로부터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전국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에서 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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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쌍용차는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며 100억원의 송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청 역시 장비가 파손됐다면서 14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쌍용차 측은 수원지법의 판결문이 회사에 도착하면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다만 재판부 판결에 따라 결정된 33억원의 손해배상은 받아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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