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다선(7선)인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 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했다. 이미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 의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는 법무부장관도 민정수석비선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참모, 비서이므로 별 문제가 없고,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장관을 세크러터리(Secretary, 비서)로 표기한다는 논리로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설득해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며 "(하지만) 장관, 국무위원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는데 반해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87조 1항, 94조에 의해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양자의 법적지위와 위상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장관, 국무위원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미국 헌법에는 장관 및 국무회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참모, 비서로 볼 수도 있겠으나 임명절차, 권한, 위상 등이 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장관에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올바르고 공정한 인사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기본"이라면서 "지명 직전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민정수석을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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