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인증하는 민간인증기관은 앞으로 지정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또 내년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민관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부실인증 사례가 속출해 민간이양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     ©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78개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지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해준 민간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취소하고 금품수수 등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인증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신청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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