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은 26일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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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으며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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