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인터넷 사기나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서 경찰청은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6일까지 추석 전후 2주간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사기범죄가 77건(피해액 1억4000만원), 영화·뮤지컬·승차권 등 예매권 사기는 9건(피해액 28만원) 발생했다.

▲     © 사진=뉴스1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구매자들은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했고 필요한 물량을 초과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급한 마음에 정식 구매경로가 아닌 중고거래사이트를 주로 이용했고 이 때문에 현금결제 유도, 임시번호로 구성된 연락처 악용, 중고거래사이트·소셜커머스의 허위·과장광고에 노출됐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나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상품대금을 현금결제로만 유도하거나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에 주의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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