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 즉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신한은행 주식회사와 고객 11명이 남대문세무서장 등 세무당국 33곳을 상대로 낸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사진=뉴스1


재판부는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며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 매매차익’”이라며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고 소득분배의 성격이 없다”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내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