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험상품이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만기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상품 가입 후 중도에 보험료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만기까지의 지급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뉴스1


저축성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중도에 자금 인출하더라도 원금손실이 없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손실이 발생,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중도인출 관련 민원은 총 486건으로,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178건, 36.6%), 중도인출 조건(금액 등)에 대한 설명부족(139건, 28.6%), 중도인출금으로 직원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97건, 20.0%), 기타 중도인출 불가능 등(72건, 14.8%)의 순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중도인출을 통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연금과 저축성 보험을 퇴직연금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연금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비율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