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앞으로 농촌지역에서도 중소형 마트 시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오피스텔,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 사진=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주 규제를 허용시설 열거 방식에서 금지시설 열거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따라 농촌 등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계획관리지역에선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 바닥면적 3000㎡미만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즉, 농촌지역에서도 중소형 규모의 마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상업·준주거·준공업 등 도시지역에선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이 지자체 허용여부 없이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밖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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