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6일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 행동강령 지침은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수수했을 때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한 전 검사장이 능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 금액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징계 종류로 면직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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