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회사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을 고객에게 요구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 및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 사진=뉴스1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기존 금융관계 법령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하거나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