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가수활동 등을 방해한 SM엔테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M 소속 ‘동방신기’ 멤버들 중 3인은 2009년6월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 법적분쟁이 발생했다.

▲     © 사진=뉴스1


이들은 이후 JYJ를 결성, 2010년10월 1집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하자 SM과 문산연은 연예계 질서유지 등의 차원에서 업계관계자들에게 JYJ의 방송 섭외·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SM과 문산연은 JYJ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섭외·출연, 음반·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산연 공문을 방송사,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업체에 통지했다.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이 JYJ의 활동을 상당히 방해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SM과 문산연에 대해 JYJ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문산연에 대해선 공문을 받은 26개 업체 등에 시정조치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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