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2~3년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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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액이 150만~300만원인 경우 초과금액 300만~500만원이면 50%를 각각 지원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60%, 1000만원 이상이면 70% 등이 각각 지원된다.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0만원인 경우 지원액은 1950만원이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저 제외된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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