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형브랜드 미용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7개 브랜드 미용업체 직영·가맹점 207곳에 대한 사업장 감독 결과 109곳(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금품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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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업체는 박승철, 이철, 박준, 이가자, 준오, 리안, 이랑컬 등 7곳이다.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49곳(2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퇴직금 위반 34곳(16.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1곳(15.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곳(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결과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업체는 147곳(71%)에 달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업체도 100곳(48.3%)이나 적발됐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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