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미행·도청 등을 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센터 3곳을 적발하고 D센터 업자 임모씨(37)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N센터 업자 조모씨(43), 개인정보 조회업자 오모씨(43)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 사진=뉴스1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미행·도청·청부살인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의뢰받아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임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 있는 한 여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받고 3000만원을 송금받아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의뢰자 206명 중 불법행위를 의뢰해 그 결과를 취득한 72명은 각 범죄의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