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90억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정 관계 인사에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건네고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재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하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등 이득을 얻기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 점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당초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탈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억원으로 감형했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수백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08년 말 구속됐다.이후 박 전회장은 지병을 이유로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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