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용불가 성분이 함유된 커피믹스를 수입․유통․판매한 혐의로 조모씨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조씨 등 2명은 말레이시아의 한 회사에서 제조한 커피믹스를 수입해 국내 유통업자 박모씨(33) 등 2명에게 3000여만원 상당 3400봉지를 판매한 혐의를 갖고 있다.

▲     © 사진=뉴스1


또 박씨 등은 이 커피믹스를 소매업자 김모씨(43) 등 5명에게 판매한 혐의, 김씨 등은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커피믹스는 식용으로 불가능한 ‘통갓알리’ 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한때 강남지역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사포닌 성분이 인삼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알려진 통갓알리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켜 성기능 촉진(정력강화), 혈액순환, 당뇨, 다이어트, 피부병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제품에는 사포닌이 아닌 카페인 성분만 함유된 일반 커피믹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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